비위 경찰·군인·군무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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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5-29 00:18
입력 2013-05-29 00:00

징계시효 공무원처럼 3년으로… 횡령·공금유용액 5배내 부가금

국방 분야 금품 비리를 저지른 군인, 군무원과 뇌물수수 경찰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의 처벌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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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 규정 정비 방안’을 마련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경찰청에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비위 행위가 적발된 군인이나 군무원의 징계 시효를 기존 2년에서 일반 공무원과 같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금 횡령이나 유용 등을 한 군인·군무원에게 징계 이외에 금품수수액 등의 5배 범위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내용도 넣었다. 지난 2010년 3월에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는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을 한 공무원에게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군인사법과 군무원인사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또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횡령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돼 있다. 군인·군무원·경찰 관련 인사법에는 당연퇴직과 제적 관련 규정이 예외조항으로 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산·군납·경찰 분야의 뇌물수수 행위 등 고질적인 금품비리를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여경 기자 kid@seoul.co.kr

2013-05-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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