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통상임금·시간제 일자리 등 현안 정리를
수정 2013-06-06 00:24
입력 2013-06-06 00:00
공인노무사 시험 D-2… 과목별 점검 이렇게
3341명이 지원한 제22회 공인노무사 자격증 1차 시험이 이틀 뒤로 다가왔다. 수험생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학원 강사들이 마무리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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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노동법은 노동 관련 현안과 판례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법전 암기는 필수다. 홍준희 법학원 강사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문제, 시간제 일자리 도입 확대 등 쟁점 사안과 변호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와 관련한 판례(2012다77006) 등을 중심으로 ‘근로자’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희창 박문각 종로고시학원 강사는 “결국 법은 적용 요건을 따지는 일이 중요하고, 요건 충족 여부는 정의(定義)에서 출발한다. 정의를 정리한 노트를 남은 기간 계속 복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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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험생들을 곤경에 빠뜨렸던 사회보험법 과목은 개정된 법 내용을 꼼꼼하게 봐야 한다. 다른 과목에 비해 관련 법 개정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주요 출제 항목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은 일부 개정됐고 사회보장기본법은 전부 개정됐다. 시행 날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문제를 풀 때 시험시행일인 8일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정유선 박문각 강사는 “최근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제는 법조문뿐만 아니라 시행령까지 묻고 있다”고 분석한 뒤 “어려운 일이지만 사회보험법은 전 범위에 걸쳐 골고루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시험 선택과목으로는 경제학원론과 경영학개론이 있다. 경영학개론은 조직행동과 조직이론, 회계와 전략경영 부문 등 챙겨야 할 내용이 많다. 중요 개념이 많은 만큼 기출문제가 유용하다. 전수환 법학원 강사는 “공인노무사 시험과 출제경향이 유사한 가맹거래사와 난도가 조금 높은 7급 공무원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공부하면 실전 감각도 익힐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귀띔했다.
경제학원론은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분야로 분류된다. 신경수 법학원 강사는 “미시경제학에서는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이론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거시경제학에서는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소비자 물가지수를 활용한 계산 문제와 효율성 임금이론 문제도 자주 나온다”면서 “다른 자격증 시험의 경제학 관련 기출문제도 집중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6-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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