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친환경제품 구별 쉬워진다
수정 2013-06-21 00:00
입력 2013-06-21 00:00
허위·과장광고 상품 실태조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무늬만 녹색’으로 위장한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 또는 과장해 상품을 광고·홍보하거나 포장하는 행위를 뜻한다.
실태 조사는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한 세제류, 목욕용품, 화장지류, 가공식품 등 생활용품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는 공인 환경인증 마크로 오인하기 쉬운 녹색 관련 도안·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허위·과장된 광고가 많아 제대로 된 친환경 제품까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녹색 관련 표시를 한 제품 702개 중 326개(46%)가 허위·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6-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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