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예방 ‘청백-e 시스템’ 내년 전국 확대
수정 2013-06-25 00:00
입력 2013-06-25 00:00
자율적 내부통제 체제 완료
안전행정부는 24일 전국 242개 광역·기초단체에 지자체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지표 표준안, 24개 업무에 대한 자가진단 목록 표준안, 공직윤리 가·감점 배점 항목 등의 내용을 담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 계획을 전달했다.
자율적 내부 통제는 지난해 여수시 공무원 회계 비리 등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업무처리과정을 상시로 확인하고 점검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자체에서 이미 따로 운용되는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등 5개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비리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줘 비리와 착오 행정을 방지한다.
지난해 경기도 등 6개 지자체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고, 그 결과 공유지 매각 부동산 취득세 부과 누락 추징금 20억원 등 25억원의 재정 증대 효과를 확인했다. 올해에도 인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안행부는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광역시·도에는 3년에 한 차례씩 돌아오는 정부합동감사를 한 차례 면제하는 한편, 관할 시·군·구에 대해 감사권을 갖고 있는 광역시·도 역시 자율적 내부통제가 우수한 1∼2곳 시·군·구에 종합감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의 잠재적 비리를 선제로 예방하고 공직윤리를 제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 교육, 행동강령 위반행위 자진신고, 금품반환 등에 점수를 매겨 개인별로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등을 높여 자율과 책임이라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해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6-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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