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대책위 정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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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6-26 00:32
입력 2013-06-26 00:00

수요예측 실패로 부산·김해 20년간 1100억 부담 전망

부산과 경남 김해 지역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가 25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통개발연구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지난 3월 말 부산시와 김해시가 150억원을 경전철 운영사에 지급했으며 앞으로 20년간 지급할 금액은 연평균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애초 경전철 수요예측조사를 잘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부산시민 235명과 김해시민 289명이 참여했다. 1인당 50만원씩 총 2억 6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첫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부산~김해 경전철(27.3㎞)은 2011년 9월 개통 이후 하루 승객이 3만 2000∼3만 3000명에 그쳤다. 올해 들어 하루 3만 6000명 수준으로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수요 예측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 김해시, 민간사업자의 경전철 협약 때 예측한 하루 이용객은 첫해 17만 6000명, 10년차 27만 2000명, 20년차 32만 2000명이었다.

‘적자가 나면 보전해 준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MGR)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말 부산시와 김해시는 150억원을 부산김해경전철㈜에 지원했다. 김해시는 보전금액의 60%인 650억원을 지원해야 해 사실상 재정 마비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소송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자행돼 온 민자사업의 뻥튀기 수요예측과 무책임한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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