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담합 과징금 6761억 깎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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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04 00:26
입력 2013-07-04 00:00

지난해 산정액의 63% 달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처벌하면서 매긴 과징금 가운데 63%에 이르는 6700억여원을 각종 명목으로 깎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감경 조항에 따라 기업들이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감경 기준을 대폭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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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기업들의 담합 사례는 24건이었고, 제재 기준에 따라 총 1조 750억원의 과징금 부과액이 산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3989억원으로 전체의 37.1%에 불과했다. 나머지 62.9%에 해당하는 6761억원은 각종 명목으로 면제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조정은 모두 4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마다 최대 11개 사유로 최대 100%(전액)까지 과징금 감경이 이뤄진다.

하지만 이런 감경 조항들이 담합의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적발된 66건의 담합 사건 중 15%인 10건이 같은 기업에 의한 상습적인 담합이었다. 정보기술(IT) 업체인 케이씨티의 경우 올 들어 담합으로만 1, 3, 4월 등 세 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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