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당한 이자 차익 9월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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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23 00:00
입력 2013-07-23 00:00

전국의 금고 변동금리 조사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변동금리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오는 9월 말까지 부당한 이자 차익은 고객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안전행정부는 22일 “9월 13일까지 전국 1412개 새마을금고에 대해 변동금리 운영이 적정했는지 현장 점검을 벌여 9월 말까지 문제가 밝혀진 금고는 이자 차익을 환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의 한 새마을금고는 8.7% 변동금리로 A씨에게 아파트 담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5년간 연 9.0%로 금리를 올렸다가 지난 6월 A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연 6.0%로 낮췄다. 이자 연체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올릴 수는 없으며, A씨가 부당하게 낸 이자는 대출원금 1억 800만원의 절반에 가까운 5300만원에 이른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금소연이 새마을금고 대출금리 관련 민원을 수집한 결과 사흘 만에 60여건이 접수되는 등 비슷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금융감독원에도 도움을 요청해 집중 감사를 하고, 이자 과다 징수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방침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7-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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