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자진흥지구 5년내 투자 없으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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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0 00:00
입력 2013-08-20 00:00
제주도의 투자유치제도인 투자진흥지구가 수술대에 오른다.

도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5년 안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자계획 이행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투자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지구 지정을 해제해 세금 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공유 토지는 매각보다는 임대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가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구 지정 후 10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임대료를 부과한다.

또 3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유 토지의 일부만 개발하면 공유 토지를 환매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직접 투자분에 한해서만 지구 지정을 하도록 했다. 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사업자에 대해 전문가 검토 및 신용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투자 이행 및 고용 계획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자에 대해 해마다 3월 말에 투자 이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도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7일 제주관광공사에서 토론회를 연 뒤 개선안을 확정, 다음 달 도의회에 보고하고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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