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스타벅스 코리아 시간제 여성 일자리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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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05 00:00
입력 2013-09-05 00:00
4일 여성가족부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 확산을 위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스타벅스는 출산 및 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한 뒤 원래 직장에 복귀하는 이른바 ‘리턴맘’들을 위해 시간선택제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한 여성 근로자들은 기존 경력을 인정받아 부점장급으로 채용돼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상여금 및 성과급, 의료비, 학자금 지원 등 복리 후생 부문에서 스타벅스 정규직과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어 스타벅스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외에도 임신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산 전 휴직제도를 시행한다. 또 육아휴직을 끝내고 직장에 돌아온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워킹맘 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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