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받은 개인이 사람 모아 일했어도 단순노동력만 제공땐 근로자로 보아야”
수정 2013-09-09 00:00
입력 2013-09-09 00:00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위법
A씨는 선박 제조업체인 B사로부터 용접 작업을 의뢰받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모아 작업을 했다. 이 중 한 명이 눈에 쇳가루가 튀어 각막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공단 측은 “B사로부터 작업을 도급받고 임금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 A씨가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A씨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는 자신도 근로자이므로 이런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지난 6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는 다른 근로자들과 작업량만큼 임금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하고, A씨도 B사에 고용된 근로자일 뿐”이라면서 A씨를 사업주로 보고 고용·산재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업체들이 개인에게 하청하고, 작업 과정에서 재해사고를 입을 경우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행정심판은 그런 행태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09-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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