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단 무보직 6개월 넘으면 적격심사
수정 2013-10-03 00:00
입력 2013-10-03 00:00
의결 형식 ‘조건부 적격’ 추가
안전행정부는 2일 무보직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수시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외교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기간이 2년 1개월에 달했고, 교육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1년 8개월, 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10개월에 이르렀다. 안행부는 이처럼 보직을 받지 못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무보직 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적격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2년 이상 보직을 받지 못하면 부적격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무보직이라도 수시 적격심사를 받은 고위공무원이 거의 없었다.
고위공무원 적격심사를 강화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격심사 의결 형식에 기존의 ‘적격’과 ‘부적격’ 외에 ‘조건부 적격’도 추가했다. 성과가 다소 미흡해도 개선이 기대되면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한 뒤 결과를 보고 부적격 여부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직권면직이 돼 주로 적격 판정만이 내려졌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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