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출신 中企근로자에 국비 유학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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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03 00:00
입력 2013-10-03 00:00

유학 관련 대통령령 개정 의결

특성화고(옛 전문계고)나 산업수요 맞춤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비 유학 및 국비 연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외유학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재직자 가운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들은 외국 대학이나 산업체에서 3년 이내의 국비 유학이나 연수를 갈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만 대상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출신 중소기업 재직자 10여명을 국비 유학생으로 뽑아 해외 대학과 연구소, 직업자격과정, 산업체 등에서 전문성을 높일 기회를 줄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금품 비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과장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5급 직위에 임용하는 등 강등 효력을 강화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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