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Q&A] F2 비자 외국인 출입국관리직 응시할 수 있는지, 일반·안보·보안 분야 불가… 특수경력직만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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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0 00:00
입력 2013-10-10 00:00
Q.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지낸 지 올해로 10년째인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거주비자(F2)를 소지하고 있으며 2년 후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있는데 현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공무원임용령 제4조,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의2, 계약직공무원규정 제4조,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 등)에 한해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주로 선발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 분야는 국가안보 및 보안 분야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채용은 제한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으로는 채용하지 않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만 뽑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5, 7, 9급 공채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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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3-10-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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