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원자력안전 등 전문직위 공무원 8년간 다른 직군으로 전보 제한
수정 2013-11-20 00:00
입력 2013-11-20 00:00
임용령 개정안 2015년 시행
안전행정부는 20일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형별 보직관리, 전문직위 군(群) 도입 및 전보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치면 2015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업무 분야나 직무수행 요건이 유사한 전문직위를 묶어 ‘전문직위 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위에서 4년, 같은 전문직위 군에서 8년 내에서 전보를 제한하고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과 경력가점을 차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재직을 통해 이들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개정안은 기록연구직과 같은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을 지정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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