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후 청소년 유해범 단속 35건 적발… 51%가 담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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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2 00:10
입력 2013-11-22 00:00
21일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청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자치구 25곳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 32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한 결과 위반 사례를 35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로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18건(51.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는 1곳(2.9%)에 불과해 음주보다는 흡연에서 청소년 탈선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심야에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업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만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표시를 붙이지 않은 곳에는 해당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통보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1-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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