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때 보험적용 비용 보험료 완납하면 환수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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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8 00:00
입력 2013-11-28 00:00

권익위, 건보공단에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가산금을 포함해 밀린 건보료를 완납했다면 이전에 보험료 체납 때 적용받은 보험급여를 환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건보공단에 전달했다. 지금까지는 건보료를 체납한 기간에 받은 치료비 중 보험 적용을 받은 부분을 자비로 반납해야 했다.

김모씨의 경우 경제사정이 어려워 2002년부터 건보료를 내지 못하다가 2008년부터 조금씩 납부하기 시작했다. 2013년 초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보험료 55만여원을 모두 냈는데도 공단은 김씨가 2003~2005년에 병원 치료 중에 받은 보험급여(공담 부담금 31만여원)를 부당이득금으로 판단해 반납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체납한 건강보험료를 가산금까지 합쳐 완납했는데도 진료비까지 도로 내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3-1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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