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동일 IP로 중복 투찰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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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9 00:00
입력 2013-11-29 00:00

내년 1월1일 공고분부터 급식 등 부정입찰 막게 개선

내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같은 입찰에 동일한 IP로 참여하는 중복 투찰이 차단된다. 지금까지 조달청은 일부 영세 중소기업의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 같은 IP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최근 학교급식 입찰 등에서 부정입찰 방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건설업 및 설계업체 면허를 여러 개 보유한 업체들이나 이들의 입찰을 대행하는 용역업체들이 같은 입찰에 참여하려면 IP 회선을 추가해야 한다. 다만 업종이 다른 계열사를 보유한 업체는 같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에 적용받지 않는다.

조달청은 입찰자의 통신회선 추가 준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현호 정보기획과장은 28일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입찰 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전자조달 제반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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