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포커스] 자순법 3색 발의… 폐기물 처리 방안 제각각
수정 2013-11-29 00:00
입력 2013-11-29 00:00
여기에 더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또 다른 자순법 실천 방안을 내세우며 독자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연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1년 동안 준비했다는 ‘폐기물정책 대전환’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제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자순법은 지난달 23일까지 입법예고됐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매립·소각 부담금제 도입 ▲순환자원 품질제고와 사용확대 ▲폐기물 종료 인정 ▲자원순환 목표관리 등이다. 법률 제정으로 2020년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매립되는 것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을 재활용 부담금과 균형을 맞춰 인상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전병헌·이완영 의원은 순환자원의 정의와 폐기물의 관계를 다르게 해석한다. 매립·소각이 되는 것만 폐기물로 보고, 자원화가 가능한 것은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 범위를 넓히지 않고는 재활용 의무나 처벌규정도 무의미해진다며 난색을 표명한다. 이는 국제적 표준에도 맞지 않고, 외국에서 불법 폐기물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부는 최봉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취지에 부합된다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 의원은 “예상되는 폐해를 예방하고, 선진 사례를 반영해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잘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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