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래방기기 설치 등 불법 관광버스 398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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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2-10 00:00
입력 2013-12-10 00:00
서울시는 법규 위반 관광버스 398대를 적발해 처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0월 7일부터 1개월간 주요 공영주차장, 지하철역, 한강 둔치, 남산순환도로 등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다.

단속에선 차내 노래방 기기 설치로 22대, 비상망치·소화기 미설치로 40대가 걸렸다. 차고지 외에서 무단 밤샘주차로 312대, 차내에 회전식 의자 설치 등 불법 구조 변경으로 8대, 안전띠 불량으로 3대가 적발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관광버스는 소화기 2대와 비상망치 3개 이상씩을 비치해야 한다. 위반 땐 각각 운수과징금 10만원을 물린다.

노래방 기기 설치로 차내 ‘노래판’을 벌일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일쑤라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땐 과징금이 120만원이다. 내부 불법구조 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허가 없이 셔틀버스 노선을 운행하면 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상반기에 470건을 단속한 것과 비교할 때 하반기(398건)에는 15.3% 줄었다고 덧붙였다. 시는 앞으로도 경복궁 주차장, 남산순환도로, 주요 행락지 중심으로 수시 단속할 계획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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