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상급기관 →일선기관 이첩 사라진다
수정 2013-12-30 03:22
입력 2013-12-30 00:00
‘상급민원’은 감사부에서 조사
앞으로는 일선 기관에 제기된 민원이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일선기관에 이첩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사건 이후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상급기관 등으로 민원이 이첩되면 감사부서 등이 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 과정이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해 다른 관련 기관에 해당 민원을 제기하면 다시 본래 기관으로 넘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다 보니 민원인들이 또 다른 기관으로 가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또 민원을 넘겨받은 기관이 이송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느 민원이든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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