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에 국가경찰 수준 단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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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23 03:18
입력 2014-01-23 00:00

음주측정·교통위반 즉심 청구, 보행자·차량 통금 권한도 부여

제주 자치경찰의 단속 권한이 국가경찰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에 음주측정·보행자 및 차량 통행금지 권한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또 서귀포시를 비롯한 제주 지역의 각 행정시에 인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하고 5급 직군·직렬을 신설할 권한을 주도록 했다. 제주시가 국제자유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교육기관에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제주의 영어교육도시 기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과거에 지방도로로 전환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면서 “확정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조속히 법제화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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