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Pn 정책·행정 정책뉴스 [뉴스 플러스] 부실업체 조달시장 진입 차단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go.seoul.co.kr/news/publicnews/policy_admin/news_policy/2014/03/14/20140314025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4-03-14 00:27 입력 2014-03-14 00:00 생산설비, 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조달청은 제조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때 제조 능력을 사전 점검한 뒤 등록을 허용하도록 조달 물품 직접 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했다. 종전에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내 납품 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 등록이 가능했다. 2014-03-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