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무기계약직 급여 기준 마련…평균 27% 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03-25 10:26
입력 2014-03-25 00:00
경기도 부천시는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되는 11개 직종의 급여를 평균 27%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4월 1일이고, 대상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110명의 비정규직이다. 내년에는 추가로 5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직종에 따라 최고 43%의 임금 인상 등 전체적으로 평균 27%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

특히 급여가 낮은 일부 직종은 도시 생활의 생계 수준을 보장해주는 부천시 생활임금조례의 적용을 받아 임금이 대폭 인상된다.

이밖에 근속연수별 호봉제 적용, 퇴직금, 복지포인트,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등도 받게 된다. 종합건강검진도 받는다.

시는 이들에 대한 급여·복지 등 처우 개선으로 연간 4억6천600여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10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이젠 60세까지 마음놓고 일하고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임금체계를 적용받아 급여도 많이 받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