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떨고 있니! 4500개 건물 실사 돌입
수정 2014-03-26 00:39
입력 2014-03-26 00:00
서초구, 항공촬영 사진 판독
특히 올해 조사는 서울시에 항공사진 판독을 보다 입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이뤄져 눈길을 끈다. 이전엔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2차원 평면이어서 외관상 도드라지지 않다면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이젠 건축물 전 층에 걸쳐 다양한 적발이 가능했다.
또 조사가 불시 방문 형식을 띠어 아무래도 대상자에게 필요 이상의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사전방문예고제를 도입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빙자하거나, 담당 공무원을 사칭해 위법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당사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조사대상자 역시 사전방문 예고를 받았는지, 조사원이 공무원 신분증을 가졌는지 확인한 뒤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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