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불법 용도 변경…영등포구, 연말까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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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24 00:35
입력 2014-04-24 00:00
서울 영등포구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동시에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전수조사를 위해 구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점포, 주택,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되거나 주차장 기능을 잃은 부설주차장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건물을 준공할 때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받은 뒤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구는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4-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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