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Pn 정책·행정 [뉴스 플러스] 우리사주 매수권 일부에만 부여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go.seoul.co.kr/news/publicnews/policy_admin/2014/04/28/20140428027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4-04-28 00:00 입력 2014-04-28 00:00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일부 조합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했다.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장래의 일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4-04-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