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방형직위 채용 때 민간 심사위원 비중 커진다
수정 2014-05-08 04:22
입력 2014-05-08 00:00
아울러 모집공고 결과, 자치단체 내부 직원만 응시한 경우 한 차례 이상 재공고하도록 했다. 이전에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만 재공고하도록 했던 걸 개선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5-0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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