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Pn 정책·행정 정책뉴스 [뉴스 플러스] 국적회복때 범죄경력증명 의무화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go.seoul.co.kr/news/publicnews/policy_admin/news_policy/2014/05/14/20140514025014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14-05-14 02:49 입력 2014-05-14 00:00 법무부는 국적 회복을 신청할 때 올해 11월 3일부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본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법무부는 상세 설명자료를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게재했다. 2014-05-1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