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수정 2014-05-16 04:36
입력 2014-05-16 00:00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행정관청과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확인서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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