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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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3 03:57
입력 2014-06-13 00:00

새달 10일부터 5분 넘기면 부과

다음 달 10일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겨 공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안내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3013곳의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를 이달 말까지 확정해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사전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홍보할 예정이다.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에서 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6-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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