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성희롱 점검결과 공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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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25 04:23
입력 2014-06-25 00:00

여성발전기본법 7월부터 시행… 은폐할 땐 관련자 징계 등 요청

다음달부터 여성가족부가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 조치 점검 결과를 일간신문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등 성희롱 방지조치가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각급 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사건 은폐 때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과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학교, 지방의회 등 총 1만 6629개 기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 계획과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포함,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이 성희롱 사건이나 추가 피해사실을 은폐한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자 징계 등을 요청하고, 그 조치 결과를 여가부에 통보하게 해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가 드러나거나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 발생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등 조사 기관에 의해 확인될 경우 여가부에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이복실 여가부 차관은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사건 은폐나 추가 피해 사실 확인 때 관련자의 징계 요청이 가능해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6-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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