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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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22 13:44
입력 2014-07-22 00:00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안내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성범죄자 알림e’를 이달 말부터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를 이용하면 지도 검색을 통해 각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사는 성범죄자의 이름, 사진,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등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할 경우 알림 기능을 통해 해당 위치 주변의 성범죄자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분·15분·30분 간격으로 알림을 설정하면 이용자의 현재 위치가 포함된 읍·면·동에 성범죄자가 사는지를 음성과 메시지로 안내한다.

이밖에 성폭력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보호자 행동 지침,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피해자 지원시설 소개 등 정보도 제공한다.

애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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