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공유토지 분할로 재산가치 높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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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1-13 00:40
입력 2014-11-13 00:00

특례법 2017년 5월까지 한시 운영

서울 용산구가 12일 구민의 재산은 물론 토지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주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구 관계자는 “2012년 5월 23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관련 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구민들이 자신의 재산 가치를 높일 기회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까다로웠던 분할 절차가 간편해지고 구의 토지 관리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공유토지는 토지와 건물 모두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은 신·증축에, 토지는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제약이 많다. 하지만 특례법에 따르면 이 같은 공유 토지나 공유 건물을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다.

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 지적과를 방문하면 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지만 공유자 간에 현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별도의 합의 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1-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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