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정비업체 3곳 중 1곳 환경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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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08 00:01
입력 2014-12-08 00:00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최다’

수도권에 있는 수입차 정비업체 3곳 가운데 1곳이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7일 지난 8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수도권에 있는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실태 특별점검을 벌여 2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강청은 수입차 정비업체에서 운영하는 건조시설인 이동식 근적외선 열처리 장치가 차량 도장 이후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수입차 정비업체 51곳 가운데 20곳이 환경관련법 23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정상 가동이 3건이었으며,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보관 부적정 등의 관리기준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9건)와 과태료(6건), 경고(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18건에 대해서는 고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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