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2 배출권 거래시장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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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10 00:00
입력 2014-12-10 00:00

할당업체 525곳 등 사용자 등록…일반투자자는 2021년부터 참여

환경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 12일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한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시장 개장일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파생 시장의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회원은 525개 할당대상업체와 산업·기업·수출입 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정부 등이다. 금융투자자와 일반투자자는 2021년부터 참여할 수 있다.

할당대상업체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 장외거래는 주식 등과 마찬가지로 다음달 2일부터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거래한다. 배출권 거래의 상쇄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할당 대상업체가 대상이 아닌 외부사업 영역에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내년에 각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거래할 수 있다. 호가는 기준가의 ±10%로 제한되고 최소 거래단위는 1배출권(1t), 최대는 5000배출권이다. 확정된 거래시장 개장일은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반영돼 공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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