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가구 이상 아파트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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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24 00:37
입력 2014-12-24 00:00

승인신청 전 일반등급 이상 받아야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장수명(長壽命) 주택’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주택의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집을 짓는 동안 성능 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인증받아야 한다.

3개 분야에서 각각 나온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50점 이상이면 일반, 60점 이상이면 양호, 80점 이상이면 우수,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인증 등급을 받는다.

서정호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오래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유인하기 위해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주택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범위에서 완화해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12-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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