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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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06 15:43
입력 2015-01-06 15:43

학생 여부 관계 없이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 각종 할인혜택 풍성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발급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등 대리인도 신청 가능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반명함판 사진 1매와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과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청소년증은 9~18세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학생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수단, 문화시설, 놀이공원, 체육시설 이용 등에서 청소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3년 도입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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