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 부단체장 파견 인사 ‘잡음’
수정 2015-01-14 03:35
입력 2015-01-14 00:40
공무원노조 “인사교류 직급 형평 잃어”
광역단체 간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기초단체 부단체장에 임명되는 것에 대해 기초단체와 공무원 노조가 반기를 들면서 전국 곳곳이 시끄럽다.
그러자 노조가 인사교류 대상의 직급을 문제 삼고 나섰다. 도가 4급을 부군수로 보내면, 군에서도 4급을 도로 파견 보내야 평등한 인사교류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4급을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군 소속 간부가 도청에 파견 와서 과장 정도는 해야 도청 간부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군으로 복귀 후 도비 확보 등에 도움이 되지만 5급이 도에 파견되면 팀장밖에 못 해 인사교류 효과를 전혀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5급보다 4급이 파견 갈 경우 군에 더 많은 승진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4급을 고집하는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도가 시장·군수를 압박해 인사 교류안이 마련된 것 같다”면서 “도가 평등한 인사교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단체장 자체 승진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많이 양보했는데, 시작도 해보지 않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단체장을 도에서 내려 보내는 것은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원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속초시가 인사적체 해소 등을 이유로 지난달 24일 김철수 시 기획감사실장을 부시장으로 자체 승진시키자 강원도가 보조금을 삭감하고 시 공무원들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을 보내지 않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인사권은 해당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데 강원도가 이번 인사를 빌미로 보복을 취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동”이라며 “관행적으로 강원도가 쥐고 있던 인사권의 형평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부단체장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110조에는 ‘시군구의 부단체장은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30조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구역 지자체장에게 인사 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앞세우면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1-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