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서울] 개인택시 심야 시간 의무 운행

김동현 기자
수정 2015-02-13 00:38
입력 2015-02-13 00:12
야간 승차거부 해결 vs 고령 안전운행 의문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택시 발전 모델’을 12일 발표했다. 시는 먼저 255개 법인택시회사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A부터 AAA까지 우수 회사를 인증해 차량 외부에 스티커를 붙여 알아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경영평가, 승차 거부 등의 서비스 수준, 운송수입금의 합리적 배분 여부를 평가해 상위 10개사엔 업체당 8000만원, 차상위 40개사엔 20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심야 시간 승차 거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운행률이 저조한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의무 운행 시간(밤 12시∼오전 2시)을 부여해 5000대의 택시를 추가로 공급한다. 시는 월별 운행일 20일 중 5일 이하인 개인택시에 대해선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일 미만인 택시에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절반만 지급하기로 했다.
또 우버택시와 사용 방법이 비슷한 오렌지앱, 카카오택시, T맵택시 등 ‘앱 택시’ 3종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예약 전용 콜택시’ 200대를 시범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을 건의해 요금 상·하한선을 두고 각 회사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게 하는 부분적 요금 자율화,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법인택시를 리스해 개인택시처럼 운행하게 하는 리스운전자격제 도입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가 추진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의무 운행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택시 기사의 54%가 60세 이상 노인인데 심야 시간대 안전 운행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평가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0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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