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 ‘이어도의 날’ 제정 추진
황경근 기자
수정 2015-02-17 00:40
입력 2015-02-17 00:12
이 단체는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순수한 제주 여성의 정신문화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교 차원에서의 정치적 해석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조례 제정 추진과 별도로 ‘이어도 문화의 날’을 선포하고 기념행사도 전개할 예정이다.
조례안 주민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 신청서 접수 후 도지사의 취지 공표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9세 이상 유권자 총수의 200분의1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이어도의 날 조례는 제8대 제주도의회에 이어 9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이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2-1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