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수정 평창올림픽 특별법에 주민들 한숨만
조한종 기자
수정 2015-02-25 00:59
입력 2015-02-25 00:24
조세 감면 골자로 한 법안 대부분 “일부 지역 특혜” 이유로 삭제 전망
24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올림픽 특구 내 조세 감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발의)은 올림픽 이후 선수촌 및 미디어촌을 일반인에게 분양 시 조세감면 내용을 행정자치부와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이 부분이 삭제된 채 수정 의결됐다.
지난해 염 의원이 동계올림픽특구에 적용한 특례 등을 배후도시에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특별법도 당시 여야 의원 16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조속한 처리가 예상됐지만 일부 지역 특혜라는 지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됐다.
이 밖에 지난해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권성동, 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권성동, 염동열 의원 각각 발의)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폐기될 공산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강릉) 새누리당 의원은 “올림픽 특구 내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게 필요하지만 정부는 일부 지역의 특혜라며 반대한다”면서 “성공 올림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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