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첫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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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택 기자
수정 2015-04-08 03:17
입력 2015-04-07 23:48
부산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동래구 A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백모(65) 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비 과다청구, 공금 유용, 잡수입의 개인용도 사용 등 민원이 많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제를 도입했다.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시는 이 아파트를 특별감사했다. 감사 결과 백 회장은 2003년 말 처음 회장직을 맡은 뒤 지난달 말까지 단 한 차례의 선거도 없이 계속 회장직을 맡아왔다. 백 회장은 지하 주차장에 개인 사무실을 마련하고 아파트 재도장 공사와 관련, 전문업체가 8400만원에 응찰했음에도 면허도 없는 업체와 9900만원에 계약해 입주민에게 1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신 명의의 차량 3대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10만원의 주차비를 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6000원만 내는 등 아파트 주차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왔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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