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중단 때도 주민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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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7-14 10:44
입력 2015-07-14 10:44

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할 때에만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 신문 등을 통해 공고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농도조정을 중단할 때에도 대상 정수장 및 대상지역에 해당 내용을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생들의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불소도포사업’을 시행할 경우 6개월에 한 번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위탁기준을 중앙·권역과 지역으로 나눠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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