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이 오히려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고착화 내지 심화시키는 등 자치구 간 교부액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은 11월 11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각 실․국의 현안 점검 과정에서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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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웅 서울시의원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게 시세를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건비와 고지서 작성ㆍ송달비용 등)을 추후 보전해 주는 교부금으로, 현행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의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매달 교부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마다 2천억원이 넘는 재원을 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자치구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소위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지급하는 시세징수교부금은 전체 징수교부금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강남3구에 지급된 징수교부금 비율이 2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사용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며 ‘강남특별자치구’ 지정을 주장하고 있는 강남구의 경우 2014년에 시세징수교부금의 13.1%인 358억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다.
최조웅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지만, 실제로는 강남3구에 더 많은 재정적 이득을 안겨줘왔다”고 지적하고, “지금과 같은 시세징수교부금 제도는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악화시킬 뿐이며,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시세징수교부금은 줄여나가고 징수교부금 축소로 발생한 서울시 재정의 여유 자금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실질적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조웅 위원장은 또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일부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직접 징수하는 시세를 늘려가는 등 시세징수교부금을 줄여나가는 한편, 서울시의 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시세징수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시세징수 제도개선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