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표레미콘 무단 폐수방류 행정조치
최지숙 기자
수정 2015-11-02 18:03
입력 2015-11-02 17:58
성동구 제보받고 현장 점검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상수원을 오염시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다. 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을 규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고발 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공장이 처음 들어선 1977년과 달리 서울숲이 생기는 등 주변 환경이 달라지며 도심 부적합 시설로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소음과 미세먼지, 도로 파손 등으로 주민들의 공장 이전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구 관계자는 “지난 2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필요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작으로 이전추진위원회 구성, 서명운동 등 범구민 차원의 이전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성동구 인구의 절반인 15만 1000여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22일 성수동을 방문해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임기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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