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행정] 전통시장 ‘부활의 문’ 연 동대문
한준규 기자
수정 2015-12-08 02:47
입력 2015-12-07 23:36
대형마트 영업 제한 성공한 유덕열 구청장의 ‘미래 계획’
동대문구 제공
구는 이번 소송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37만 주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대형마트 규제가 단기적으로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공생 발전의 측면에서는 대형마트와 영세 상인 모두가 발전하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003~2014년 모두 9개 전통시장의 비가림막은 물론 진입로, 화장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쳤으며 올해도 답십리시장 등 5개 시장에 17억여원을 투입해 소방시설과 폐쇄회로(CC)TV, 시장 간판 등을 새롭게 꾸몄다. 내년에도 동서시장 등 3개 시장의 시설을 손볼 예정이다.
다양한 마케팅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농로터리시장 등 모두 6개 시장에서 노래자랑과 공연, 민속놀이, 축제 등을 마련해 지역주민뿐 아니라 서울시민을 모으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구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동대문구 소상공인회 홍보전시관’을 운영 중이다. 주민이 많이 찾는 구청과 구민회관 로비에 설치한 홍보전시관에서는 맞춤 떡과 가죽 제품, 화장품 등 16개 업체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억원 한도로 연리 2%(2015년 기준), 상환 기간 4년으로 빌려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도 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위협하면서 전통시장이 침체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감시에 나설 것”이라면서 “상생과 공존을 지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12-08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