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의 사업장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月 60만원 지원
수정 2015-12-17 23:11
입력 2015-12-17 23:06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인당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산재 발생 후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로, 산재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5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다. 원소속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일용직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요양 기간 중 신규 인력을 채용해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발생의 64.7%를 차지했지만,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은 35%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가 요양 기간 치료에 전념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가 산재근로자 복귀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2년 이내에 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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