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독도 토지 0.3평 연 임대료는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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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16-02-11 08:59
입력 2016-02-11 08:59

독도 최초주민 고 최종덕씨 기념석 민간단체서 처음으로 독도에 설치

 독도 토지 1㎡ 사용료는 얼마일까.

 해양수산부는 최종덕기념사업회(사무국장 최경숙)가 독도 최초 주민인 고(故) 최종덕씨의 기념석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국유재산 사용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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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사업회는 최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20(서도) 옛 문어건조장 일대에 기념석을 세우는 공간으로 임야 1㎡ 사용을 요청했다. 기념석은 ‘영원한 독도 주민 최종덕, 독도 거주 1963~1987년’이라는 글귀를 새긴 작은 표석(길이 60㎝, 너비 50㎝, 높이 18㎝)으로, 오는 6월에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기념사업회에 독도 표석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를 해 줬다.

 해수부의 허가에 따라 기념사업회는 2016년 1월 29일부터 2019년 1월 28일까지 3년 동안(연장 가능) 연 90원을 내고 이 토지를 사용하게 된다. 사용료는 독도 토지 임대 면적과 공시지가 등을 감안한 결과로 알려졌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말 수협중앙회에 독도리 산 30(동도) 등대 건물 옥상 0.4㎡를 연간 40원에 최초로 임대했다. 수협은 이곳에 국제표준 선박교신·안전 장비인 VHC-DSC(초단파대 무선전화) 교신용 통신중계소를 설치했다.

 해수부는 이들 국유재산(토지 및 건물) 임대에 따른 사용료가 경미해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관련법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2000원 미만일 경우 면제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독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공용·공익 시설은 주민 숙소를 비롯해 경비대 막사, 헬기장, 등대 시설, 태극기 게양대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물지는 않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독도 토지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자연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허가 면적을 최소화했으며 사용료를 면제해 준 관계로 별도 고지서는 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지난해 개설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 자료 포털사이트에는 시마네(島根)현이 독도에서 토지 사용료를 징수한 문서 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 100여점이 실려 있다. 이들 자료는 1905년부터 1960년대 사이에 작성된 것들이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편입한다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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