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 보성사판 3·1독립선언서 서울시 등록문화재 추진… 첫 사례

최여경 기자
수정 2016-02-18 01:51
입력 2016-02-17 23:08
서울시는 3·1독립선언서 중 개인이 소장한 보성사판에 대해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 신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등록문화재 등록이 확정되면 독립선언서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보성사판이 신문관판과 다른 부분은 판형, 활자체와 첫 줄에 ‘我鮮朝’(아조선)이라고 된 표기 오류다. 보성사판 중 공개된 것은 독립기념관, 서울역사박물관, 독립운동가 오세창과 박종화 가문의 소장본 등 5점이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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