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은닉 재산 추적 공로 권해윤 민생사법경찰단장 대통령상
한준규 기자
수정 2016-02-25 08:36
입력 2016-02-24 21:04
그는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등의 집을 직접 수색하고 체납자 소유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 또 경찰과 함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귀금속과 채권 등을 압수했다.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된 체납 차량 주기적 강제 견인과 공매, 출국 금지 등으로 세금 ‘추징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특히 41억여원의 체납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한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공소시효 1개월여를 남겨두고 세금을 받아 냈다. 조세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다. 권 단장은 “헌법 38조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담당 과장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 남은 공직 생활을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방문 판매 사기 등의 민생 범죄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6-02-2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